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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066 | 상증 | 1992-05-02
문서번호

재삼01254-1066 (1992.05.02)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도인 (갑)과 매수인(을)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다른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기로 약정 하였으며,

나. 대물변제 부동산을 갑이 아닌 갑의 자(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사실상 갑이 당해 부동산을 병에게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으나,

다. 증여세 결정 이전에 “을의 대물변제용 부동산이 병에게 원인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병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갑과 병사이의 법원의 화해조서 판결에 따라,

라. 병에게 이전등기된 소유권이 말소 등기되어 다시 을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마. 갑이 병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현재 을명의로 등기환원된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통칙 84...29-2 【취득원인무효와 증여세과세제외】

민사소송법 제206조 【화해, 포기, 인정조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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