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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월정액 급여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342 | 법인 | 1993-08-06
문서번호

법인46013-2342 (1993.08.06)

세목

법인

요 지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상의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상의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여금의 월정액 급여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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