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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P는 2012. 4. 17.부터 2012. 7. 1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오리아띠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시가 223,156,300원 상당의 오리를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더 이상 오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나 더 이상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AP는 휴면 상태인 법인이지만 수표와 어음은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그 수표와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강동구 BA에 있는 BB 앞 BC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BD에게 “나는 종이컵을 만들어 홍익회에 납품하는 회사인 AL을 운영하고 있고, 영등포에서 ㈜AD라는 직물공장도 하고 있다. ㈜AD 명의의 백지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AP 대신 자금 관리를 하여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 줄 테니 나를 믿고 AP에게 다시 오리를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고, AP는 BD에게 “㈜AD에서 보증을 서준다고 하니 다시 오리를 납품해 달라. 앞으로는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AD는 휴면 상태의 회사로서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AD 발행의 당좌수표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오리를 팔아 그 대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오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P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23.경 시가 15,241,900원 상당의 오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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