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19 2015가단728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산시 E 대 47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산시 E 대 472㎡에 관한 소유권 변동 내역 서산시 E 대 472㎡(이하 ‘제1토지’라 하고, 아래에서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는, G(638/1402지분), H(1/4지분), I(413.5/1402지분 I은 1993. 7. 14. 위 부동산의 1/4지분을 취득하였다가 1997. 6. 4. G의 지분(1/2) 중 46/1402지분을, 1997. 7. 22. G의 지분(655/1402) 중 17/1402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 1997. 7. 22.부터 공유하고 있다가, 원고들이 1998. 9. 14. G의 지분(638/1402지분)을 상속받아 공유하였고(원고 A, B 각 213/1402지분, 원고 C 212/1402지분) 1998. 9. 26. 공유물분할에 따라 H, I의 지분 일부(H, I의 지분 중 638/1402지분을 원고 A, B이 각 213/1402지분, 원고 C가 212/1402지분씩 취득함)를 이전받았으며, 원고 C가 2002. 11. 8. 자신의 지분 중 28/1402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하였고, 2014. 11. 17. I, H가 나머지 지분을 원고들에게 증여함에 따라 원고들이 각 32088/1071128지분(= 17367/1071128 14721/1071128)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원고 C는 2015. 6. 11. 국가로부터 28/1402지분을 다시 매수하였다.

위에서 본 원고들의 소유권 지분 변동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원고 A 원고 B 원고 C 1998. 9. 14. 상속 213/1402 213/1402 212/1402 1998. 9. 26. 공유물분할 426/1402 426/1402 424/1402 2002. 11. 8. 기부채납 426/1402 426/1402 396/1402 = 424/1402 - 28/1402 2014. 11. 17. 증여 357552/1071128 = 426/1402(325464/1071128) 32088/1071128 357552/1071128 334632/1071128 = 396/1402(302544/1071128) 32088/1071128 2015. 6. 11. 매매 234/701 = 357552/1071128 234/701 233/701 = 356024/1071128 = 334632/1071128 28/1402(21392/1071128)

나. F 대 80㎡의 소유 현황 원고 C는 1998. 10. 16.부터 F 대 80㎡(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소유 건물의 경계 침범 1 피고는 1997. 11. 29.경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