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3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03:0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위 경찰관들의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차에서 내려 경찰관 F 공소사실 기재 “E” 는 오기이다.

에게 “ 이 새끼들이, 한번 해보자.” 라는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위 F를 수회 밀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으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뭐, 씹할, 수갑 채워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