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88 | 양도 | 1985-07-11
문서번호
재산01254-2088 (1985.07.11)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귀 시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2. 귀 시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물건지 : ○○구 ○○동 ○○번지
나. 지목 : 대지
다. 지적 : 545㎡(165평)
라. 소유자 : 공유지분(국유지 및 사유지)
(1) 1/2지분 : 국유지 (관리청 : 국세청)
(2) 1/2지분 : 사유지
(가) 주소 : ○○구 ○○동 ○○번지
(나) 성명 : 장○○(000000-0000000)
마. 매입목적 : ○○동 청사 건립부지
바. 참고사항 : 위 장○○은 주소지 상의 대지 건물등 본인 명의로 부동산 다수 있음.
[질의]
지방자치단체(○○시장)에서 사유지를 공용지로 협의 취득시 매도자인 장○○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비과세(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