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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전환 사업자의 재고매입세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322 | 부가 | 2001-09-26
문서번호

서삼46015-10322 (2001.09.26)

세목

부가

요 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하는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5,000천원을 조기환급받았으나 1999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0천원에 미달하여 2000.07.0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납부기한의 다음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신고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세기간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⑤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의 규정 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221, 1999.10.18

1. 사업자가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였을 경우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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