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60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에게 폭행을 가하여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