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9. 14:20경 안성시 죽산면 새마을금고 앞 삼거리에서 그 곳 1차로 골목길에서 왕복 2차로 도로를 향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서행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왕복 2차로 도로를 죽산파출소 방향에서 죽산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봉고Ⅲ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798,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로 38 앞 도로에서 부터 용인시 백암면 근삼로 동우바이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