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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소득분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 소득 | 2008-06-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2008.06.10.)

세목

소득

요 지

공동사업 운영시 동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해야 하며,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말소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함. 토지소유자의 땅 위에 특수관계자가 건물신축·임대시 양자가 사업자등록해야 하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됨.

회 신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유권해석사례 부가46015- 456(1994.03.10)호, [질의 2]의 경우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때의 사업자등록의 정정에 관하여는 부가46015-3275(2000.09.21)호, 등록말소와 관련된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8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및 서면1팀-707 (2007.06.01)호, [질의 4]의 경우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부가22601-1629 (1986.08.11)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 1]다가구주택의 토지소유자(부)와 건물소유자(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는 건물주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로, 동 건물소유자는 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때에 주택임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 2]위 1.에서 언급한 건물소유자의 주거용 건물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건물소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등록변경과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구비서류, 등록변경이 불가하다면 구체적 설명과 관련법 조항은?

[질의 3]주택의 공동임대사업자일 경우 각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동사업하고 있는 임대소득의 배분기준은?

[질의 4]상기와 같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의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와 별도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동일주택의 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의 배분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997. 12. 31. 신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996. 12. 31. 개정)

1. 제1항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003. 12. 30.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1996. 12. 31. 신설)

④ 제1항 제5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06. 12. 30. 제목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006. 12. 30.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소득세법 해석편람 41-6-6.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가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41조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됨.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소득 46073-84, 2002. 5. 20.)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0934, 2002.07.18

【제목】

토지는 ‘처’, 건물은 ‘남편’ 소유인 부동산의 임대시, ‘공동사업’ㆍ‘현물출자’ㆍ‘토지무상임대’ 등 해당여부와 과세방법 등

【질의】

토지소유는 처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소유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건물을 임대사업하려고 할 때

질의 1)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가 되는지.

질의 2) 부동산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 건물소유자인 남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토지소유는 처의 명의로, 건물소유는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에서 처럼 처(토지소유자)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4) 질의 3에서 처(토지소유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어야만 되는지.

질의 5) 앞에서처럼 토지는 처의 명의로, 건물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건물을 공동사업체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자산중 자기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6) 질의 5에서처럼 각각의 토지, 건물을 공동사업체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본다면 각각의 출자지분의 기준은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에 대하여는 국세청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소득분배율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 7) 질의 5에서처럼 각각의 토지, 건물을 공동사업체에 부동산을 현물 출자라는 것으로 하되, 공동사업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공동사업 해지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에도 각각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8) 만일 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남편명의로 건물을 지어 남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25, 1997. 2. 27 ; 부가 22601-1629, 1986. 8. 11 ; 부가 46015-456, 1994. 3. 10 ; 소득 46011-10126, 2001. 2. 15 ; 재삼 46014-882, 1998. 5. 20 ; 재일 46014-1026, 1997. 4. 29 ; 재산 01254-3046, 1986. 10. 13)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25, 1997.02.27

【제목】

토지는 3인 공동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그 중 2인 공동소유인 부동산을 건물공동소유자 명의로 임대업 영위시 토지만 공동 소유하는 1인이 그 공동임대업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것이 과세되고, 사업자 등록해야 함

【질의】

본인의 부친과 조모께서는 서울 ○○구에서 수년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 건축물의 지분을 살펴보면,

건물 : 부친 1/2지분, 조모 1/2지분

토지 : 부친 4/10지분, 조모 5/10지분, 본인 1/10지분

으로서 부친과 조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질의내역

위와 같이 부친과 조모님은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임대업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지분에 해당하는(1/10지분) 토지를 위 두 분은 본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었음에 따라 금번부터는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료를 부친 및 조모님으로부터 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코자 합니다만, 위와 같이 두 어른으로부터 받게 되는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아울러 부가세과세대상이 된다 할 경우,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나대지 임대)을 해야 하는지 혹은 두 어른의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여 본인과 함께 3인 공동으로 정정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1. 토지는 3인 공동소유이며 그 지상건물은 그 중 2인이 공동소유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2인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공동소유자 1인이 건물소유자들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22601-1629, 1986.08.11

【요약】

아버지의 토지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아버지의 토지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주) 이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1988. 6. 9부터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46015-456, 1994.03.10

【제목】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2인 이상은 공동 사업자등록 가능함

【질의】

1975년부터 본인소유 (건물. 대지)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하여오던 중 1980년에 본인의 아들 3인에게 당 임대용 부동산(토지)을 균일하게 증여를 하게 되었음.(건물은 본인 명의임)

금일에 와서 금융실명제의 정부시책에 즈음하여 본인과 본인의 아들 3인을 구성원으로 각자 소유부동산의 평가액을 출자지분으로 하여 공동 사업자로 영업을 하려고 함. 공동사업자로 등록가능한지 회신바람.

【회신】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5, 1996.01.08

【제목】

2인 이상 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그중 1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됨

【질의】

면세사업의 공동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아버지와 아들(35세)이 동업으로 면세사업(목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코자 하는 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회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같은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출자금의 원천, 사업운영형태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3275, 2000.09.21

【제목】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해야 함

【질의】

약사면허를 갖고 갑이 약국을 단독으로 경영하다가 올해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사면허를 갖고 있는 을의 현금출자로 2000. 8. 1자로 갑의 동사업장에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게 되는 경우

(질의)

2000. 7. 31까지 사업을 폐업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 동안 소득금액을 신고하며, 사업자등록증 공동으로 재신청하는지, 또한, 폐업으로 보게 되면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되는건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707, 2007.06.01

【제목】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함

【질의】

o 본인은 2006.11월 강남구 도곡동 소재 재건축아파트를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였는바, 동 재건축 아파트는 2006년 1월 준공되었으며 2006년 2월에 입주를 함.

o 재건축조합에서는 2006.12.31.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 및 상가에 대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로 하고 2007년 4월에 공동사업분배명세서를 받음.

o 이 경우 동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및 상가에 대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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