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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581 | 법인 | 2006-08-24
문서번호

서면2팀-1581 (2006.08.24)

세목

법인

요 지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약주의 제조공장내에 설치하여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발효탱크, 제성공정 전단계에서 속성(후발효) 또는 여과공정 전후에 사용하는 제성탱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 : 법인22601-2602, 1992.12.04)붙임 :※ 법인22601-2602, 1992.12.0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약주(○○ 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약주의 제조 공정은 다음과 같음.

담금설비→

담금(발효)→

압착→

냉동저장→

여과후 임시저장→

(담금탱크)

(압착기)

(저장탱크)

(저장탱크)

7일간발효

4일간숙성

→제성→

여과전 임시저장

→여과→

여과후 임시저장

→병입

(제성탱크)

(저장탱크)

병입당일

병입당일

병입당일

상기 공정은 약주제조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공정인바 본 공정상에 사용되는 담금탱크. 제성탱크, 저장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고정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당사는 약주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약주 제조시 사용되는 탱크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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