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535 (1999.09.18)
세목
조특
요 지
채권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감면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규정의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채권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감면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규정의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기업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경우에는
- 그 감면금액을 금융기관의 손금에 산입(조특법§45③)
○ ○○자동차 ○○협의회가 ○○자동차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손금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동 감면에 대한 농특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업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감면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감소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감면한 채권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④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주주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 함은 1998년 6월 25일 208개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체결한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98.12.31. 개정)
1. 재무구조개선계획: 법인의 부채상환ㆍ상호지급보증해소 및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 감면ㆍ대출금의 출자전환ㆍ단기대출의 중장기대출전환 등 부채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2. 자구계획: 부동산ㆍ유가증권 등 자산양도, 계열사의 합병ㆍ청산, 주주의 자산증여, 감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③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1. 기업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것
2. 5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이하 또는 2분의 1이하로 감소되는 등재무구조개선가능성이 있을 것
3. 5년 이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실현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있을 것
④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⑤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라 함은 제33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⑥ 법 제45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감면받거나 주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