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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비과세 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680 | 토초 | 1992-10-23
문서번호

재이01254-2680 (1992.10.23)

세목

토초

요 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임

회 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5조【비과세ㆍ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 골프장 건설 사업자가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기간인 골프장 건설 사업 착수시점부터 골프장 건설 사업 완료시점 까지의 기간은 초과 이득세법 제5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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