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을 해지 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550 | 상증 | 1996-06-28
문서번호
재삼46014-1550 (1996.06.28)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택하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신설 1981.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형부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인의 아파트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의 명의로 하고자 하며, 동시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형부의 아파트를 역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를 형부의 명의로 바로 잡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형부는 이 아파트 이외의 여타의 주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