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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66 | 부가 | 1997-03-04
문서번호

부가46015-466 (1997.03.04)

세목

부가

요 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제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5, 1995.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5, 1995.01.24귀 질의의 경우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금형제작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금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자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설계제도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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