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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신고가격 부인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기준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3-156 | 심판청구 | 2013-10-17
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3-156

제목

① 수입신고가격 부인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기준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3-10-17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3.5.20.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로 신고한 OOO산 서리태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1.8.1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로 OOO의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서리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쟁점물품의 가격심사를 의뢰하였고 심사세관장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유 등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5.20.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수입신고가격 부인 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심사세관장의 기업심사 결과 안내 공문에 의하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서 추가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전에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이 기재된 서면(문서)을 청구인에게 보낸 바 없다. 심사세관장이 청구인에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기획심사 실시 통보 공문’ 및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기획심사에 따른 안내’,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 권리헌장 수령증’, ‘청렴협약서’ 외에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된 서면(문서)을 청구인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처분청과 심사세관장인 OOO세관장이 수년간 이상없음을 인정한 자료임에도 갑자기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처분은 관세법령에 보장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의 절차상 위법성에 대하여 (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공고’절차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지정기간은 1년이고 지정 후 즉시 공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08.10.21. 쟁점물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다는 공고만 있을 뿐 2008.10.21.이후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거나 추가․삭제하였다라는 관세청장의 공고는 없었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공고중인 문서를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삭제한다 하더라도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2조 제3항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 기간이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주장은 맞지 않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2011.8.18.이후 관세청장이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거나 추가․삭제하였다는 공고가 없으므로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 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고시에 규정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기간 도과에 대하여 이 사건처분은 신고일(최초 수입물품의 신고일이 2011.8.18.이다)로부터 무려 17개월이 소요된 2013.1.21.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심사결과가 통지되었고 그 이후 관세조사부서의 심사결과 통지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 다만, 최초 수입신고일로부터 14개월 후 청구인이 2012.10.22. 심사세관장에게 심사연기 요청을 하였으나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의 2개 업체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였던 것으로, 결국 처분청과 심사세관장은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6조(관세조사의뢰)에 정하고 있는 세액심사기간(6개월)을 위반한 채 장기간 부당한 세액심사를 하였고 그에 따라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3) 과세가격 산정기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대두 수입국을 침작하여 구곡이 유통될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가정하고, 이 사건 이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지 않던 OOO의 수입가격도 아닌 동 공사의 산지수매가격인 OOO현지 조사가격(조사의 신빙성이 결여된 잘못된 조사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수출국내의 판매가격과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유추 및 확장해석의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1) 수입신고가격 부인 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4항이 아닌 제5항에 의거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동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도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전세액심사시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판단하기 힘들 경우 제출한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사 동규정이 의무사항이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실지심사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면서 첨부서류로 보낸 ‘기업심사통지서상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심사의 목적이 달성하면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또한, ‘기업심사 준비자료 목록표’에도 ‘거래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도 자료제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의 방문심사시 이미 제출한 자료 외에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음을 청구인이 표명하였다. 따라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의 절차상 위법성에 대하여 (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공고’절차 위반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2008.10.21. 이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계속 공고중에 있으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 추가되거나 해제될 경우에만 공고중인 문서를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삭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고시에 규정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기간 도과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유무효 판단은 내부적인 심사처리기간 준수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조세심판원에서도 사전세액심사기간에 대해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유무효 판단은 내부적인 심사처리기간 준수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2관100, 2012.8.31. 참조). (3) 과세가격 산정기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OOO에서 조사한 가격이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진실한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근거하여 1967.12.1. 설립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해외곡물시장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하여 10개의 해외지사OOO를 두고 현지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국제곡물정보와 수입농산물 가격수집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하고 있으며, 또한 세액심사기준가격 제공을 통해 저가 수입신고 등 민간의 불·편법 수입 단속을 지원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5,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69의 판례에도 객관적인 조사기관인 OOO의 조사가격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쟁점사항

① 수입신고가격 부인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기준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11.8.18.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은 WTO 관세평가협정(이하 “평가협정”이라고 한다) 제1조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OO, OOOO OOOO OOO OO OOOOOOOOOOO OO OOOO O O OOOOOOOOOOO 조사가격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서리태가 대두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위 공사 산지수매가격 조사자료를 보더라도 대두는 톤당 미화 OOO달러이고 서리태는 톤당 미화 OOO달러로 서리태가 훨씬 높은 가격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서리태)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서, 이는 조사가격상 대두의 54%, 서리태의 18%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표1> OOO의 OOO 산지수매가격(2011년) 또한,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급 등에 따라 거래가격이 수시로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9년도 부터 쟁점물품인 OOO산 서리태를 수입신고하면서 2011년까지는 톤당 미화 OOO달러, 2012년도에는 톤당 미화 OOO달러의 단일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진실성이 없는 조작된 가격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한다) 신평가협약 가입국으로서 동 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할 의무가 있는 바, WCO 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 6.1(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과 「관세법」 규정에 의해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세법」 제30조 제4항),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관세법」 제30조 제5항)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통관시 제출한 저가신고에 대한 자료에 대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그 신고가격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 할 수가 없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9년도에 수확된 구곡이며, 수출자와의 대량거래에 따라 저렴하게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 농업기술원 제2농업연구소에서 연구한 “콩 품질유지를 위한 실용화 가능 저장기술 개발” 자료를 보면, 통풍이 양호한 상온저장의 경우 저장기간이 10개월 이상 경과되면 콩의 품질저하 현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으며, OOO가 공고한 외자구매입찰유의서의 <표2>와 같이 ‘2010년산 대두(大豆)의 구매 기준’을 보면, 파쇄립은 10% 이하이고 수분함량은 13% 이하인 신곡으로 되어 있다. <표2> 2010년산 대두(大豆)의 구매 기준 한편, 쟁점물품에 대해 OOO이 실시한 <표3>의 품위계측결과를 보면 위 OOO의 외자구매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구곡이 아니라 신곡으로 판단된다. <표3>품위계측결과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검정보고서상 3년된 구곡의 발아율이 92%이므로 발아율이 95% 이상이면 무조건 신곡이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OOO의 품위계측결과를 부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신곡으로 판단하는데 있어 발아율로 판단한 적이 없으며, 상술한 자료와 품위계측결과의 파쇄립과 수분함량 등을 비교․검토하여 신곡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청구외 OOO 심판청구건(조심2012관156호)은 OOO내 산지가격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판단되어 청구기각된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제출자료 등은 신뢰성이 없는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총 10건을 수입신고하였는데 그 중 2건을 품질 불량으로 반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쟁점물품 전체가 품질이 좋지 않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물품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부 공인기관인 OOO에 의뢰하여 실시한 품위계측결과 쟁점물품은 오히려 높은 품질로 분석되었으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면 10건 전부에 대하여 반송하였을 것이나 단지 2건에 대하여만 반송한 점은 청구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서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고, 처분청은 위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자료제출 요구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없으나, 심사세관의 방문심사시 이미 제출한 자료 외에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위 규정이 자료제출 요구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지, 효력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수입신고가격 부인시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이 건 괴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청장의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2조 제2항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사전세액심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물품을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 고시 제3-3-2조 제3항, 제3-3-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지정 즉시 공고하고, 해제하는 경우에도 즉시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지정기간을 1년으로 하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즉시 공고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2008.10.21.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다는 공고가 있었을 뿐, 1년 마다 갱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고, 처분청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새로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만 공고를 하고 있고, 그 내역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되어 누구든지 수시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없는 지정물품에 대하여 1년마다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이며, 공고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표4>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공시현황공표일시제 목개수주요내용홈페이지‘05.02.14.사전세액심사대상품목18개사전세액심사 지정현황관세정책>정보공개>사전공개대상목록‘05.09.28.사전세액심사대상품목(‘05.9.14. 추가지정)27개사전세액심사 지정현황(밤·피땅콩·곶감·알땅콩·찐쌀·건고추·활민어·냉동고추·조미·오징어)‘08.05.21.사전세액심사대상 품목축소 및 절차 명확화 22개농수산물대상 품목 축소(고구마전분·밤·민어·건조생강·초산마늘)뉴스>새소식>공지사항‘08.10.21.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대상 추가 지정29개농수산물 품목 추가(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고추다데기·쪽파·천일염·새우젓)뉴스>공고>관세청공고‘11.10.21.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22개사전세액심사 지정현황관세정책>정보공개>사전공개대상목록‘12.07.05.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25개사전세액심사 지정현황‘12.11.16.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25개사전세액심사 지정현황 (라) 살피건대, 수입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정 사실을 공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대상물품의 지정 및 공고가 없는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는 무효라 할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08.10.21.에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사실을 공고한 바 있고, 그 내역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역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유니패스(전자통관포탈)에 공지하여 누구든지 수시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공고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이 대두 수입국을 침작하여 구곡이 유통될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가정하고, 이 사건 이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지 않던 OOO의 수입가격도 아닌 동 공사의 산지수매가격인 OOO현지 조사가격(조사의 신빙성이 결여된 잘못된 조사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수출국내의 판매가격과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유추 및 확장해석의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이유는 위 (2)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당해물품의 선적시점과 유사시기 OOO가 조사한 서리태의 산지수매가격에 운송비 등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출고산품가격표)상 가산요소를 더하여 <표5>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표5> 과세가격 결정내역 (라) 관행적으로 저가신고가 만연한 고세율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35조 제2항이 신설(법률 제12027호, 2013.8.13.)되었고, 시행일은 공포일(2013.8.13.)로부터 시행하되 최초 세액심사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OOO정부 수매가격, 선물시장가격,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OOO의 OOO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자 「관세법」 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청구인 또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산지수매가격과 비교해 보면 약 82% 낮은 가격인 점,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기간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관세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 등이 쟁점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관세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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