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2004.12.16)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