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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 양도 | 2004-12-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2004.12.16)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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