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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2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2.경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울산 남구 C 2층 및 3층의 D 주점의 동업자인 피해자 E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청산금 1억 원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F 등과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2013. 6.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석방될 때까지 피해자가 위 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석방 후에는 2층은 피고인이, 3층은 피해자가 운영하되 한시적으로 피고인 석방 후에도 피해자가 2층 및 3층을 운영하고 위 주점 매각 시 그 매각대금 중 3층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속하고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어 2013. 9. 중순경부터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위 주점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중 2014. 1. 11.경 피해자와 위 주점 매각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게 되자 피해자가 위 주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2층 및 3층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2014. 4. 7.경까지 위 주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사본,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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