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자본금의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55 | 법인 | 1988-11-02
문서번호
법인22601-3155 (1988.11.0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매월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매월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은 당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자본금의 계산 방법.
- 법인세등을 손금계상한 후의 매월말 현재액 계산 방법
- 사업연도말에만 손금계상 후의 현재액 계산 방법
- 사업연도말 현재금액 계산 방법
[질의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시에는 그 자산의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할경우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의 정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