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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자본금의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55 | 법인 | 1988-11-02
문서번호

법인22601-3155 (1988.11.0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매월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매월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은 당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자본금의 계산 방법.

- 법인세등을 손금계상한 후의 매월말 현재액 계산 방법

- 사업연도말에만 손금계상 후의 현재액 계산 방법

- 사업연도말 현재금액 계산 방법

[질의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시에는 그 자산의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할경우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의 정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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