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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이 시외버스터미널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부가-1234 | 부가 | 2017-05-31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34(2017.05.31)

세목

부가

요 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시의 공영버스(시외버스)터미널은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운영하여 왔으나 만성적자 등의 사유로 터미널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 시가 인수한 후 2013.7월부터 □□시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에서 하고 있음

- 공단(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에서는 운송사업자(여객회사)에 대하여 터미널을 이용하게 하고 여객운임에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시 세입계좌에 매일 세입처리함

- □□시는 공단이 수탁관리에 직접 사용되는 인건비, 운영비, 물품구입, 소규모수선유지비, 공제보험 등 기타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지방지차단체의 시설물을 대행관리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5, 2007.11.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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