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34(2017.05.31)
세목
부가
요 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시의 공영버스(시외버스)터미널은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운영하여 왔으나 만성적자 등의 사유로 터미널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 시가 인수한 후 2013.7월부터 □□시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에서 하고 있음
- 공단(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에서는 운송사업자(여객회사)에 대하여 터미널을 이용하게 하고 여객운임에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시 세입계좌에 매일 세입처리함
- □□시는 공단이 수탁관리에 직접 사용되는 인건비, 운영비, 물품구입, 소규모수선유지비, 공제보험 등 기타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지방지차단체의 시설물을 대행관리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5, 2007.11.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