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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30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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