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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3 | 양도 | 2005-08-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3 (2005.08.05)

요 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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