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C,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위치한 G교회에서 운영하는 H대학에 학생으로 나가게 되면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D, 그의 부인인 피해자 C, 위 D의 며느리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위 H대학에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대림가 창업주의 숨겨진 딸이다.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노인복지타운을 짓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다.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현금 약 1,000억 원 이상이고 가락동과 길동 등에 건물과 야산이 있는데 지금은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재산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지어 노인을 섬기는 꿈을 이룰 적임자를 찾고 있었는데 적임자를 찾았으니 전액을 기부하여 노인복지타운을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현재 J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림가의 창업주의 딸이 아니므로 상속받은 재산도 없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411,52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