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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244 | 양도 | 2003-09-05
문서번호

서일46014-11244 (2003.09.05)

요 지

매매 당사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96, 1998.06.2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매매 당사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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