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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공동명의 계좌의 사업용계좌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739 | 소득 | 2015-07-07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739(2015.07.07)

세목

소득

요 지

주택사업조합의 사업용계좌는 조합명의로 개설된 계좌이어야 하며, 시공사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는 조합의 사업용계좌로 볼 수 없음

본문

○DDD(주)(이하 "시공사")는 건설업 영위법인이며 지역주택조합(이하"조합")의 시공사로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보호 및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공사 단독명의 또는 시공사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명의로 수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아닌 시공사 단독명의 또는 시공사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계좌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용계좌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복식부기의무자는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사용하여야 한다.

1.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사업용계좌를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다음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8.2.22>

4. 삭제 <2008.2.22>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⑥ 삭제 <2009.2.4>

⑦ 삭제 <2009.2.4>

⑧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소득세과-74, 2012.1.27.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된정비사업조합의 경우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의무와같은 법 제160조의5에 따른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것이며, 사업용계좌는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1-0398, 2011.11.16.

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대표자가 개인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라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야하는 부득이한 경우,그 구성원 중 어느 1개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그 공동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있는 것이며, 신고된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체크카드등을 발급받아그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경비등의 지출증명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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