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2 | 부가 | 2004-12-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2 (2004.12.21)
요 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되지 아니함
회 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다만,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