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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316
품위손상 | 2014-08-11
본문

음주운전(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31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5. 1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4. 30. 21:3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동 소재 간이주점에 도착, 같은 날 22:00 〜 익일 00:30까지 지인 B 등 2명과 함께 소주 4병, 닭발, 오뎅탕 등을 시켜 나누어 먹은 뒤,

위 주점 앞에서 ○○대로 97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모닝승용차를 약 17km 음주운전을 하다가, 2014. 5. 1. 01:00경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마티즈 차량의 백미러를 스치고 도주하여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경찰서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관으로서 23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 및 사건경위

소청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고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을 택시를 태워 보내주고 맨 마지막으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 하였으며, 회식이 있으면 차를 직장이나 집에 두고 참석하였고 부득이하게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가게 되면 단골대리 운전기사(‘1577-1577 대리운전회사’)를 불러 귀가하였고, 항상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술을 마시면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 놓을 지라도 음주운전은 하지 마라.”라는 말을 자주 해 왔으며, 평소 동료 경찰관들에게 술을 마실 때나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방송에 보도될 때마다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하였고,

소청인은 2005년 5월 집안문제, 교육문제 및 가정생활에서 갈등 등으로 전처와 결혼 9년 만에 이혼하고 베트남 출신의 처와 결혼하여 현재 6살인 딸을 낳아 어렵지만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으나, 약 2년 전부터 부부사이에 문제가 생겨 처가 뚜렷한 이유도 말하지 않으면서 자꾸 부부관계를 거부하였고, 3~4개월 전부터는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도 싫어하고 회피하였으며 약 한달 전부터는 소청인과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여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건 당일 현재의 처와의 결혼을 적극 권유하였던 지인 B에게 그 간 안부를 묻고 소청인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화를 하였고, 위 B가 그럼 술 한 잔 살테니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소청인은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야간 근무를 마친 후 B를 만났고,

고민 상담을 하던 중 소청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성실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해 왔는데, 첫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재혼까지 순탄하지 않은 처지를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면서 설움이 복받쳐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평소의 지론과 판단력을 잃고 말았다.

나. 피해자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였는지 여부

소청인은 사건 당시 충격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 차량과 약간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당시 피해자 차량의 백미러에는 스친 흔적이 없었고, 피해자도 피해가 없어 피해 변상을 받을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교통사고계 조사담당 경찰관도 피해자는 ”차량 백미러가 수동으로 약간만 누가 부딪쳐도 백미러가 안쪽으로 젖혀지는데 사건당일 백미러가 젖혀진 사실이 없고 아마도 그 정도로 경미한 접촉이었기 때문에 상대차량 운전자가 모르고 그냥 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하였고,

접촉 차량에 어떠한 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소청인이 보험처리를 해 주거나 현금으로 보상을 해 준 사실이 없으며, 서울○○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도 '음주운전'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백번 잘못한 일이나, 피해자의 차량에는 아무런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은 성립할 수 없다.

다. 해임처분의 부당성 및 정상참작 사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강등 또는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는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위 징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게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부당하고,

단순 음주운전을 한 소청인을 해임한 처분은 징계사유와 유사한 행위 등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 양정에 대한 결정사례를 보면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한 사례가 다수 있고, 대법원도 다수의 사례에서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취소한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 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며,

소청인은 1990년 12월 순경으로 경찰공무원이 되어 23년 이상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2명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베트남 처가에도 가끔 생활비도 보내주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보내주고 있으며 아직 어린 6살 딸과 소청인만 믿고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처 등 부양가족이 많아 해임으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가정이 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다수의 동료경찰관 등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4. 4. 30.(수) 12:00경 당직근무 후 잔무를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여 휴식을 취한 뒤, 같은 날 20:00경 지인 B에게 전화하여 최근 처와 갈등 등 복잡한 가정사를 상담하던 중 소주 한 잔 하면서 이야기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1:3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속 장소인 ○○동 소재 간이주점에 도착하였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익일 00:30경까지 지인 B 등 2명과 함께 소주 4병과 닭발, 오뎅탕 등을 나누어 먹은 후, 귀가하기 위해 주점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3) 소청인은 송파구 마천동 주점 앞에서 ○○대로 97 앞까지 약 17km를 음주 운전하다가, 2014. 5. 1.(목) 01:00경 ○○동 노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접촉하여 위 피해자가 소청인 차량을 쫒아가면서 항의하였으나,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장안1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4) 같은 날 01:25경 소청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직원이다’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실랑이 하던 중, 02:10경 출동 경찰관이 차적조회로 소청인 인적사항 확인 후 경찰통합포털에서 경찰관임을 확인하여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인계하였고, 02:40경 호흡기 측정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다.

5) 2014. 5. 3. ○○지방경찰청에서 감찰 조사결과 보고 및 징계조치 건의가 있었고, ○○경찰서장이 2014. 5. 7.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2014. 5. 12.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되었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4. 5. 14.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와 교양이 있었고,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등으로 전국민의 추모 기간에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각급 지휘관들의 수차례의 지시, 교양 및 메시지 등이 있었다.

2) 소청인은 약 11년간 음주운전 등 범법자를 조사하는 교통조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사건 당시에도 ○○과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경찰서 ○○과장 경정 이기호 및 교통조사계 3팀장 경위 진록이 감독책임으로 2014. 5. 7.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3) 2014. 6. 20. ○○검찰청은 소청인의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4)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723호, 2013. 12. 12. 시행) 중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별표1)’에서, 성실의무 또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청인 음주운전에 대한 검찰 처분결과에 따르면, 위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별표3)’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는 ‘정직’에 해당한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히 소청인은 ○○과 교통조사계에서 음주운전 등 범법자를 조사하는 교통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바,

피해자 차량에 파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접촉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 차량을 뒤따라가 적발하게 된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냥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한 점,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국민 추모 분위기에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 특별지시가 연일 하달되는 상황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결과적으로 인피․물피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평소 대리운전 기사를 활용하는 등 음주운전 회피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처와 이혼하고 베트남 출신의 여성과 결혼 후에도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전처 및 현처 사이의 자녀 3명을 포함 4명의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약 23년 5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및 음주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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