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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464
직권남용 | 2018-10-18
본문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1. ∼ 3. 경 어린 시절 친구의 안부 및 동료 경찰관의 주소지 등이 궁금하여 총 5명에 대해 8회에 걸쳐 내부 시스템을 통해 주소지 등을 무단 조회‧열람하였으며, 조회목적 란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으로 조회목적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개인적인 호기심에 타인의 정보를 8차례 걸쳐 무단 열람하고, ‘교통사고 확인원’ 등으로 조회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점, 해당 비위 건 적발 후 최초 소명 시에 민원인 요청에 따른 조회였다고 거짓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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