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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압류제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9478 | 국징 | 1994-12-26
문서번호

징세46101-9478 (1994.12.26)

세목

국징

요 지

퇴직연금 등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2까지는 압류할 수 있음

회 신

1.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면 퇴직연금등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총액(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 2까지는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의 압류제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군연금 압류 한도액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의 압류제한】

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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