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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0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4. 18:20경 C SM 52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차선이 없는 일방통행로를 은천로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현대시장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의 종아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SM 52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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