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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2 2016가합346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5. 22.경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현재 그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있다

(아래 표는 치아보험 및 기타 연금보험 등은 제외하고 입원일당 지급되는 보장성이 강한 상해ㆍ질병보험에 관하여 2018. 1. 10.자로 조회된 보험에 한한다). B C D E F G

다. 피고는 현재 월 473,941원(위 표 기재 비환급 보장성 상해보험 6건에 한한다)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은 285,837,265원에 달한다

(갑 제4호증, 2018. 1. 11.자 회신서 기준). 라.

피고는 고관절염좌의 진단명으로 2011. 3. 22.부터 2011. 4. 8.까지 입원하고 529,200원을 수령한 이래, 2010. 2. 1.부터 2016. 8. 16.까지 총 544일을 입원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8,666,956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기수령한 보험금 38,666,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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