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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운용리스자산의 재평가 대상자산 제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86 | 자산 | 1998-08-13
문서번호

법인46012-2286 (1998.08.13)

세목

자산

요 지

진부화 등으로 감가되어 재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인 매매목적용 자산으로 보아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귀 청의 의견과 같이 「을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운용리스자산을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 이유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재평가 제외자산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임

을설 :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이유 : 시설대여업자의 운용리스자산은 법적인 소유권은 시설대여업자에게 있지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물건적 성격이 강하고 경제적 실질소유는 리스이용자에게 있고,

리스 계약시 일정기간이 경과후 리스이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거나 진부화 등으로 감가되어 재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인 매매목적용 자산으로 보아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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