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관기관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2013. 7.경 공장 Rooftop 일체(BIPV연계발전)수직축풍력발전기시스템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술개발기간을 2013. 6. 20.~2015. 6. 19.로 하고, 총 기술개발 사업비를 499,000,000원으로 하되 이 중 정부출연금을 374,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정부출연금 37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2015. 11. 19. 원고에게 ‘사업기간 2개월 전 사업비가 집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현금불인정금액을 125,658,799원으로, 정산금을 117,051,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비 정산결과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2015. 12. 15. 불인정금액을 종전과 같게 125,658,799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2015. 12. 16. 원고에게 위 결과를 통보하였고, 2016. 1. 5. 원고에게 위 사업비 정산결과를 다시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2016. 1. 5.자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6. 6. 7. 위 2016. 1. 5.자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바. 이후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정산금을 117,0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