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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6429 | 국기 | 2008-12-22
문서번호

징세과-6429 (2008. 12. 22)

세목

국기

요 지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 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7년도 상속개시분 상속세 과세표준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음

-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유가증권(비상장주식) 평가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판단착오하여 발생한 과다평가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 정부결정시 유가증권(비상장주식) 평가액이 감소되어 결정되었고,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과소신고가 있어 상속재산가액 증가분이 증액결정 되었음

나.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과다평가하여 과다신고한 유가증권가액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의 순증가분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법령 및 예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7. 12. 31. 개정)

③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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