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0 | 양도 | 2004-09-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0 (2004.09.17)
요 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