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3340 (1993.10.04)
세목
토초
요 지
본인소유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타인에게 임대시에는 기준면적 초과토지부분은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회 신
질의대상 토지가 본이소유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나 타인에게 임대시에는 기준면적 초과토지부분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이래 이래 답 6필지 4,453m2을 임대하여 공장용지로 신고하여 별첨 공장등록증을 받아 건축재로인 세멘브럭및 별돌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인수받아 경영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임대주인 지주들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니 공장지를 원상복구 식히고 공자을 폐쇠하라 합니다.
다. 우리 영세업자들은 이 많은 땅을 사서 공장을 경영할수는 없습니다. 본인외 다른공장은 약 이만m2까지 임대하여 경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멘벽돌및 브럭 제조업은 공장지를 많이 필요로하며 서울시네 수많은 업체중 본인소유의 땅에서 경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라. 공장용지로 신고된 땅은 모두가 도시개발예정지이며 전,답으로 경작할수 없는 오염된 땅인디ㅏ.
마. 이런땅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만일 부과된다면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