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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7-24

[법령질의서]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을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8-0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인천세관 심사총괄과-3466(2009.7.24.)호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관세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은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세관 검토의견<을론>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체납된 관세를 일부 납부한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검토 보고 1부<체납된 관세를 일부 납부한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검토 보고>1. 검토배경◦ 「관세법」 제23조제1호 시효의 중단사유는 ① 납세고지, ② 경정처분, ③ 납세독촉, ④ 통고처분, ⑤ 고발, 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제기, ⑦ 교부청구, ⑧ 압류임 ※ 동법 제23조제5항은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법」 제168조 시효의 중단사유는 ① 청구, ② 압류 ③ 승인*임 * 채무의 일부변제는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5.13., 78다1790)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대법원 2007.11.29., 2005다64552)2. 인천세관 질의내용(2009.7.24.) 가. 사건경과 ◦ 2001. 7.10 : 중고자동차 수입신고 ◦ 2002. 8.13 : 포탈세액 11,668,550원 추징고지 ◦ 2002.11. 6 : 체납으로 독촉장 발부 ◦ 2003.10.20. ~ 2004.9.13 : 4차례에 걸쳐 체납세액 일부납부 ◦2007. 6.11 :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분(6,121,460원) 나. 쟁점 ◦ 갑론 : 독촉장 발부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다. 관세법 제23조에 의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체납액 납부 독촉일(2002.11. 6.)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되는 2007.11.5.로 보는 것이 타당 ◦ 을론 : 체납액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다. 민법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을 체납액의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2004.9.13.)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되는 2009. 9.12 보는 것이 타당3. 검토의견 ◦ 「관세법」 제23조제5항은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 「민법」 제168조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 승인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 이번 사례의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의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4. 처리방안 ◦ 인천세관의 (을론)이 타당함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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