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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593 | 부가 | 2019-09-05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593(2019.09.05)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313

요 지

개인사업자가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조리반찬류 소매업(G4721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조리반찬류 소매업(G4721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소(일명 반찬가게)로서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인은 본인의 매장에서 식품을 제조한 후에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결제는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함

2. 질의내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④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13. (생략)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10. (생략)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C.

제조업

(10∼34)

10.

식료품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

식품 제조업

각종 과실 및 채소를 소금, 식초, 장류, 기름, 혼합 양념 등에 절여 단무지, 피클 등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채소 절임식품 제조, 견과 절임식품 제조

G.

도매 및 소매업

(45~47)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218

조리 반찬류 소매업

각종 재료로 만든 조리 반찬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판매 반찬류 중 일부를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더라도 구입 상품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포함한다.

<예시> 반찬 소매, 반찬 가게(부가가치 기준으로 구입상품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영 제21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제37조 관련)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가. 통․병조림 제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초

사. 전분

아. 알가공품

자. 유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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