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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255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소장이다.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2014. 2.말까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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