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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0 2017고단4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 불상 02:00 경 경남 진주시 B 2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녹여서 일회용 주사기로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등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 ~2 년(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으나, 2002년 경의 것이고, 모발 감정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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