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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현금 납부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104 | 상증 | 1995-05-04
문서번호

재삼46014-1104 (1995.05.0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분의 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을 현금 납부하여야 함

회 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분의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을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그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물납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현금납부세액과 당해 물납신청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신고 납부에 있어 상속세 신고시 1/4를 납부하고 3/4은 연부연납 신청하여야 하나 1/4을 납부함에 있어 현금 납부가 여의치 않아 일부는 현금납부하고 나머지는 출납 신청하였다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 물납 신청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할때 현금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할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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