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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건물과 부수토지 중 일부 임대차 계약을 설정한 경우 부동산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297 | 상증 | 2000-03-11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97 (2000.03.11)

세목

상증

요 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건물과 부수토지 중 일부에만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상 부동산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때 당해 부동산의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건물과 부수토지 중 일부에만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1조제7항 및 같은법 제66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57, 1998.12.16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과 그 부수 토지중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는 별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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