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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7고정2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2: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출발하여 인천 부평구 수변로 83 청운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청운공원 내 방법 CCTV 캡처 사진, 목격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처사진

1. CCTV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 이후 사고 현장 주위를 배회하며 소주 1 병을 마신 것이므로,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인 E, F 는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F 는 피고인이 내리는 장면부터, E는 내린 이후 걸어가는 것부터 목격), 두 사람 모두 피고인이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는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걸으면서 계속 도로 쪽으로 나오려고 하여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②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7분 정도 지난 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D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없어 부근을 수색하다가 02:40 경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사고 시점으로부터 피고인 발견 시각 까지 불과 20분에 불과 한 점, ③ D는 피고인을 수색하거나 발견하였을 당시 주위에서 술병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차주가 아니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던 점, ④ 교통사고가 난 직후 보험회사 등에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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