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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8 2020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20: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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