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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단2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1:30 경 천안시 서 북구 서부 16길 49 대우 목화 아파트 1 동 앞에서,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차하던 중,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를 잡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 증거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받으려 던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총 1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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