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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003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1996. 10 11.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881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문과 같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3. 8.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이 현재도 위 판결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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