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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정16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뒤편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57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으며, 주먹으로 코를 맞은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날리는 것을 보았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자 피고인은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서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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