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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노4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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