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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5 2013노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장소, 시간 및 그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고 점유의 침해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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