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개설은행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10 | 법인 | 1998-05-11
문서번호
법인46012-1210 (1998.05.11)
세목
법인
요 지
화물수취증 발급행위가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운송주선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회 신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대전을 지불하지 않은 수입업자에 대하여 동 수입업자가 추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화물수취증을 발급해 주어 수입물품이 통관됨으로써 신용장개설은행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화물수취증 발급행위가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운송주선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거래선인 수입업자(을)가 부도발생으로 수입대전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갑법인이 화물수취증을 발급해줌으로 인하여 을법인이 수입물품 통관시 갑법인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9(각사업연도의 소득)
동시행령 §12(수익과 손비의 정의)